충남도, 연 160억 ‘지방무역항 사용료’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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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 160억 ‘지방무역항 사용료’ 넘겨받는다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3.09.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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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 불구 시설 사용료는 ‘국가세입’ 처리
도 이양 요청 해수부 수용 … 지방세로 받아 항만 개발 등에 투입
▲충청남도 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충청남도 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연간 160억 원 안팎인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 3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가진 ‘선상 정책 현안 협의’에서 꺼낸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요청이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 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항만 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으로,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거둔 금액은 연 평균 163억 원이다.

도가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받는 항만 분야 전환 사업비는 연간 300억원이다.

그러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지난해 300억 원에서 올해 363억 원으로 늘었으며, 항만 특성상 개발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대천항 북방파제, 재해 예방 사업에만 2천 638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해수부에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 3월 7일에는 김태흠 지사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이날 김 지사는 도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 취항식에서 조 장관과 정책 현안 협의를 열고,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비롯해 9개 현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하고, 최근 도에 통보했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항만 시설 사용료 확보로 도내 항만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확보한 재원은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5년까지 보령신항 예정지와 대천항에 1천 399억원을 투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 중·서부권 화물량 처리 규모 확대에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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