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일 종합건설업체 대상 직무교육 … 사례·후속 조치 등 안내

충남도는 10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관련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련자 대상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23일~8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됐다.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에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 사례 및 후속 조치계획 등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 만연하는 불법하도급 주요 사례와 처분 현황을 위주로 해 실무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및 향후 계속될 공공발주 공사 전수 점검·상시 단속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도 전달했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다 시 한번 강조하고 시군 확대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직무교육과 병행 추진했다.
다음 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협조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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