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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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3.11.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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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이현정 의원
▲이현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됨을 설명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을 설명했다.

또한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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