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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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4.02.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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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안연옥 기자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안연옥 기자

충남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 나섰다.

공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주시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041-85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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