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 ... “발생 1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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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제원면 산불 ... “발생 1시간 만에 진화”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4.03.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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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 신속투입
▲충남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4일 오후 2시 41분께 산불이 발생, 1시간 1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사진 본기사와 무관함). 사진=산림청
▲충남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4일 오후 2시 41분께 산불이 발생, 1시간 1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사진 본기사와 무관함).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일 오후 2시 41분께 충남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112-1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만에 진화 완료했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장비 6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해 3시 42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과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했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팔부능선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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