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산불 ... “발생 32분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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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산불 ... “발생 32분만에 진화”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4.03.1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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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확인 후 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1명 '긴급 투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산58에서 18일 오후 7시 38분께에 산불이 발생, 32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산불예방 진화대원 잔불처리 모습). 사진=산림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산58에서 18일 오후 7시 38분께에 산불이 발생, 32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산불예방 진화대원 잔불처리 모습).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산58에서 오후 7시 38분께에 발생한 산불을 32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1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산불 발생 32분만인 오후 밤 8시 10분께 불길을 잡고 진화 완료했다.

특히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한 결과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고속도로 차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다”고 강조하며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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