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만우절 112 거짓신고 ...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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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만우절 112 거짓신고 ... “형사처벌” 받는다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4.04.0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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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형사처벌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
▲충청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벌금)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를 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했더니 술에 만취되어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여동생이 감금돼 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라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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