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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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6.1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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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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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나무보호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해 가축방목 현장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해 지역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을 방목할 때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항 제6호 다목)

또 산지전용 기준을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조례로 일부 기준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평균경사도·입목축적·표고 등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을 지원하였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7항)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부지방산림청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산림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규제합리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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