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직원대상 필수의무 ‘폭력예방교육’ 비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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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직원대상 필수의무 ‘폭력예방교육’ 비대면 실시
  • 이효진 기자
  • 승인 2020.09.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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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1일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1일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1일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4대 폭력예방법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부 공무원은 대면교육으로, 본청 및 읍동 직원들은 영상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김문미 강사는 주기적인 폭력예방교육이 직장 내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을 뿌리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정섭 시장은 폭력이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로 상호 배려하는 직장분위기 속에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직장내 갑질 및 폭력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매년 4시간씩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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