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주지청에 고발장 제출
정진석 미래통합당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한 인터넷 언론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논란이 되자 24일 내렸다가 현재는 복원된 상태로, 상대 진영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퍼나르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속 확산되고 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한 해당 기사를 각 밴드에 게시하고, 개인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은 상태다.
정 예비후보는 "4·15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를 취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우리 공주·부여·청양만큼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