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부실공사 공익신고 제도화
충남도의회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최훈 (사진·공주2·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관련 교육 의무 실시 및 근절 서약서 제출, 부실공사 공익신고 제도화 등이다.
또한 조례안이 정의한 공사 대상에 대해 발주처가 부실 여부를 측정토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시공사, 해당 건설사업체 등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 담겨 있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항도 눈에 띈다. 부실공사로 최종 판정된 건설공사 중 발주된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보상비 등 제외)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판정된 부실 등급에 맞춰 지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충남도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 단계부터 점검하기 위한 공사 품질 적절성, 예산 집행 효율성, 건설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구체화했다.
최훈 도의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 충남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매년 1회 이상 건설·기술 관계자에게 부실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전예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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