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산림으로 완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2019. 11. 21.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며, 이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로 국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관할구역인 대전·세종·충남북도 내 지정된 국민의 숲은 ▲단체의 숲 8개 ▲레포츠의 숲 2개 ▲체험의 숲 9개이며, 체험의 숲 중 7개소는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어 연간 10만 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완화로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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