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소생시킨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대상 인증서와 배지 수여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26일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구급대원 1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AED) 등을 활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일반인, 구급대원, 펌뷸런스 대원 등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로 분기별로 수여되며, 현장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는 사람은 ▲일반인 이경숙 ▲소방장 정한영 ▲소방교 김창연, 김하은, 오성진, 이훈영 ▲소방사 고현정, 김길종, 김영우, 김주완, 김찬영, 허상열 12명이다.
이 중 일반인 이경숙씨는 지난 7월 20일 신관동의 한 탁구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의식과 호흡‧맥박 확인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119구급대원에 인계하여 환자가 최종 소생한 공로로 하트세이버를 수여했다.
류석윤 서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초기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심정지환자 발생시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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