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점검기구 대여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방법 등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관내 5개 119안전센터에 비치하여 점검기구 무상대여와 함께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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