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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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마련
  • 이덕로 기자
  • 승인 2022.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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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2회 추경 8,428억 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심의
▲제7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사진=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84,9166천원(8.3%) 증액한 8,4275,1329천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3,7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9,9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상황과 유류비 부담 가중에 따라 운송수지 악화를 감안해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사업의 긴급성이 없거나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 의견 청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건축기본조례개정을 통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건축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사업 대상 여부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란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수거율을 높이고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여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9일에 개최되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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