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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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가져
  • 이정운 기자
  • 승인 2024.05.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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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검사 모습. 사진=공주교육지원청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검사 모습. 사진=공주교육지원청

충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은 지난 4월 30일~5월 3일까지 관내 석면학교 12교(석면보유면적 50㎡ 이상)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을 진행했다.

학교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곳이며, 석면 건축자재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해 관리하게 돼있다.

이번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는 석면 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정확한 위해성 평가 지원, 학교 단위 석면 정보 숙지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적 관리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문기관을 통한 각각의 실별 6개월마다 석면 지도에 표시된 석면 함유 자재를 대상으로 ▲석면 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기남 교육장은 “학교와 소통하고 협업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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