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과소설계 개선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에 한 몫
충남도가 공공건설부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개정한 설계기준을 도내 건설공사 사업부서 및 시군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한 설계기준은 시군 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선사항은 ▲품셈개정사항 반영으로 단가산출서 변경(489개 중 92개 수정)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기존 오류 및 착오사항 수정(18개) ▲재해, 환경, 지하안전영향평가 내용 보완 등이다.
도는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토공 4.9%, 구조물공 4.1% 등 공종별 단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육성 및 시설물의 품질‧안전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이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용된 설계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정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소규모공사 설계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 기관표창 평가항목에 적용현장 건수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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