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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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단속
  • 김효주 기자
  • 승인 2020.06.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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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사업장 ... 사법기관 고발 등 보조금지원 제한
▲충남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장마철 축산농가에서 무단 배출되는 폐수 피해와 악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질소와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나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또 기온상승에 따른 축사, 퇴비사 개방은 이웃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를 주고 불결한 관리는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된다.

군은 한 달간 공공수역 인접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한 채 방치하거나 불법유출 행위 퇴비액비 무단살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상가동 및 관리상태 증축·변경과 임의철거 여부 비밀 배출구 사용 등 무단방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의 상습적 위반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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