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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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법령 개정 안내
  • 김효주 기자
  • 승인 2020.07.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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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개정 홍보 이미지(소방 캐릭터 영웅이). 사진=계룡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개정 홍보 이미지(소방 캐릭터 영웅이). 사진=계룡소방서

계룡소방서(최장일 서장)가 오는 8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오는 8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최장일 계룡소방서장은 법령개정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에 힘써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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