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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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접수
  • 유지선 기자
  • 승인 2021.02.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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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12. 29.)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전지원금
보령형 집합금지(12. 16.) 재난지원금 지원
▲보령시 청사 전경. 사진=보령시
▲보령시 청사 전경. 사진=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3970여 개소로 40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84명에 대해 4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보령시 내 등록(허가·신고)된 시설로 20201229일자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3개 업종에는 개소 당 200만 원을, 식당 등 23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 행정명령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기간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고용안정 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1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이며, 2021125일 이전 퇴직자 및 20211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16일 보령형 집합금지 행정명령(6일간)이 내려진 유흥주점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한바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보령시 영세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해당업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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