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15일까지 열람
상태바
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15일까지 열람
  • 이효진 기자
  • 승인 2021.04.0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을 오는 15일까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오는 15일까지 열람하고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부제한은 38.12㎢ 증가한 645.2㎢, 일부제한은 36.64㎢ 감소한 218.68㎢로 전체면적은 863.88㎢이다.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3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지역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사려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