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공주시의원, 초과세수 활용에“지방세 감면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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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월 공주시의원, 초과세수 활용에“지방세 감면 확대” 제안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2.12.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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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청소년, 기업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매우 저조”
▲송영월 공주시의원이 12일 5분 발언을 통해, 초과세수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의회
▲송영월 공주시의원이 12일 5분 발언을 통해, 초과세수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의회

충남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은 12일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과세수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송영월 의원은 “공주시의 세수오차비율은 지난 5년간 80%대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소극추계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매년 불용되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 7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했음에도 불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수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추계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지속적인 소극추계는 차년도에 개선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지방소비세 또한 확대되어 직접 배분됨에 따라 시 재정의 추가적인 여유가 기대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송영월 의원은 “공주시의 비과세 및 지방세 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한 혜택이 주를 이루는 반면 환경보호, 청소년, 기업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남는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소멸해법에 대응해 국가의 재정분권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타시도보다 앞선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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